금융위 ‘최대 1억’ 제재 기준 마련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은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수도 있다. 과태료 규모가 사업자의 연간 수입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 달 20일까지 예고 이후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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