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신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고, 누가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공택지 업무를 맡고 있는 LH가 먼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고른 뒤에 정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LH나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서 지자체장,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개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걸 밖으로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는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밖으로 새어 나갈 개연성은 얼마든 존재합니다. 협의를 다 마치면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됩니다.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지, 저희는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 관보에 나온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는데 3기 신도시 선정 시기를 전후해서 몇몇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를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이곳 274㎡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경기도의원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억 5천600만 원에 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아내의 땅 매입 당시 부천시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역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바로 근처 오정동의 한 농지.
비닐하우스 옆으로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3,960여 제곱미터 넓이의 두 필지 주인은 서울 구의원의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두 자녀가 공동으로 매입한 필지에는 2억 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당시 두 자녀의 나이는 각각 만 28살, 26살이었습니다.
[서울 구의원 : 저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들면 집 가까우니까 농사나 좀 지을까 하고 (산 거에요.) 우리가 (신도시 지정)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야 뭐 우리 가정사니까.]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18일 뒤에 길 건너 땅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신도시 후보군이 거론될 때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구의회 회의록에도 뜻밖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직원 : 위치가 좋은 만큼 땅 다 사가고 남아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 신도시 올라가는 지역이라.]
해당 구의회 의장은 아들과 딸이 결혼한 뒤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또 신도시 발표 9개월 뒤 형제 등과 37억여 원을 투자해 바로 옆 세차장도 사들였습니다.
[구의회 의장 : (세차장은) 농사를 짓다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한참 발표 이후에 산 거예요, 고단가로 주고 산 거예요.]
[김행조/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또는 도의원한테 다 들어가요. 자문을 얻는 과정에 이미 정보가 오픈됩니다. 이미 진행 과정에서 2, 3년 전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들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김준희, 헬기조종 : 민병원, VJ : 김종갑, 자료분석 : 마부작침)
▶ 어머니 명의로 땅 산 시의원…1년 뒤 신도시 지정
▶ 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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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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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고, 누가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공택지 업무를 맡고 있는 LH가 먼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고른 뒤에 정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LH나 국토부 담당자를 비롯해서 지자체장, 그리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개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걸 밖으로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는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밖으로 새어 나갈 개연성은 얼마든 존재합니다. 협의를 다 마치면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됩니다.
이번에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지, 저희는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 관보에 나온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살펴봤는데 3기 신도시 선정 시기를 전후해서 몇몇 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를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부 텃밭을 제외하고는 들쑥날쑥한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곳 274㎡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경기도의원의 부인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억 5천600만 원에 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아내의 땅 매입 당시 부천시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기도의원 : 1차, 2차, 3차에 거쳐 유찰이 되고 나서 집사람 혼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된 거예요. 신도시가 발표를 몇 년 앞두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역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바로 근처 오정동의 한 농지.
비닐하우스 옆으로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960여 제곱미터 넓이의 두 필지 주인은 서울 구의원의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2015년 8월과 이듬해 11월 두 필지를 차례로 매입했습니다.
두 자녀가 공동으로 매입한 필지에는 2억 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는데 당시 두 자녀의 나이는 각각 만 28살, 26살이었습니다.
[서울 구의원 : 저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들면 집 가까우니까 농사나 좀 지을까 하고 (산 거에요.) 우리가 (신도시 지정)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거야 뭐 우리 가정사니까.]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부지입니다.
바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난 2018년 12월, 인천의 한 구의회 의장 아들과 딸이 아파트를 한 채씩 샀습니다.
그리고 18일 뒤에 길 건너 땅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신도시 후보군이 거론될 때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구의회 회의록에도 뜻밖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직원 : 위치가 좋은 만큼 땅 다 사가고 남아 있는 땅이 없어요. 여기 신도시 올라가는 지역이라.]
해당 구의회 의장은 아들과 딸이 결혼한 뒤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의회 의장은 또 신도시 발표 9개월 뒤 형제 등과 37억여 원을 투자해 바로 옆 세차장도 사들였습니다.
[구의회 의장 : (세차장은) 농사를 짓다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한참 발표 이후에 산 거예요, 고단가로 주고 산 거예요.]
[김행조/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지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는 당연직으로 시의원 또는 도의원한테 다 들어가요. 자문을 얻는 과정에 이미 정보가 오픈됩니다. 이미 진행 과정에서 2, 3년 전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들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최대웅, 영상편집 : 하성원·김준희, 헬기조종 : 민병원, VJ : 김종갑, 자료분석 : 마부작침)
▶ 어머니 명의로 땅 산 시의원…1년 뒤 신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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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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