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하반기부터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인기 공모주에 중복 청약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증권사의 일반청약자 정보를 증권금융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날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역시 6개 주관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각각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증권사별 청약자 정보를 증권금융 한곳에 모아 중복 청약 여부를 걸러낸다.
증권금융 역시 증권사들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는 중복청약 금지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입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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