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약 다섯 달 만인 오늘(9일)부터 다시 환자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둔 짧은 만남이었는데, 얼굴에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안부도 묻습니다.
[(양영철, 양영철.) 저 사람이? 내가 같이 안 사니까 잘 몰라.]
반가움도 잠시, 10여 분간의 만남이 순식간에 끝나면서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심히 가. 조심히 가. 또 같이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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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의 면회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달 만입니다.
면회를 위해서는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면회 시간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병원 현관에 이렇게 가림막을 쳐서 임시로 면회시설을 갖춰놨는데, 환자와 면회객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을 갖춰놓은 곳도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박향/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면회객들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음성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접촉 면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달 만에 요양병원 면회가 재개되면서 제대로 된 안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던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일 KBC·나병욱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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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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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동안 요양병원에서는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약 다섯 달 만인 오늘(9일)부터 다시 환자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둔 짧은 만남이었는데, 얼굴에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매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