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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식 한창 오를 때 우린 구경만 했는데, L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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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다 비싼 부동산…LH 직원 간 크다는 생각”
주식 거래 내역은 분기별 신고해야…고위직은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땐 징역·부당 이득 3~5배 벌금
서울신문

‘LH 투기 의혹 질타’ 굳은표정의 변창흠 장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3.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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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한창 오를 때 수익 크게 내는 친구들 보며 농담조로 ‘부럽다’고 했었는데…부동산은 법망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금융당국 소속인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보며 “부동산은 매입 때 드는 자금이 주식보다 훨씬 큰데 문제가 된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라면 간이 크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나 감독 업무 등을 맡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을 따라 주식 거래 때 제한받는다. 예컨대 증권사 1곳의 계좌 1개로만 거래를 해야 하고, 매매 종목은 분기별로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한 분기 주식 매매 회수가 20번을 넘길 수 없다. 4급 이상 직원은 개별 종목 거래를 할 수 없고,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해외 주식 등에는 투자할 수 있다. A씨는 “활황장에 간접투자상품은 ‘곁가지’로 느껴지니 소외감도 들지만, 금융당국이나 공공기관의 숙명이라도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당 거래 처벌하려면 ‘업무 정보 이용’ 입증해야 하는데…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 분야 종사자들의 부동산 부당 거래를 막아서거나 처벌할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과 기준에 따라 거래를 제한받는 주식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법망을 촘촘히 해야 부동산 공공 정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나쁜 심리를 사전에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 등의 직원이 부당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이 법으로 처벌하려면 업무처리 중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문제는 합법적 정보로 한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번에 논란이 된 LH 직원들은 “부동산 공부를 해 투자처를 정했다”거나 광명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한곳이라는 점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약이 부동산보다 많다. 또, 부정 거래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예컨대 금감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당이득액이 50억원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한 국책은행 직원은 “LH 사태를 보면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부정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감시망이 촘촘하다고 해도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정거래가 없는 건 아니다.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장모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고, 다른 직원은 처형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가 꼬리를 밟혔다.

●뒤늦게 나오는 땅투기 이익 환수법안들

LH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공직자가 땅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기관 종사자와 그들로부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제공받은 이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LH사태가 터진 뒤 “기밀을 이용해 땅투기에 나서는 공직자를 근절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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