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년도 대비 기본급 1.4% 인상, 부양가족 미혼 자녀 지원 기준 확대(18세 미만→19세 미만), 실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증액(본인 3만달러 및 부양가족 2만달러) 등이다.
외교부 내 기획조정실, 재외동포영사실, 아시아태평양국 등으로 분리 편성된 행정직원 예산을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통합해 소관 부서에 따른 처우 불균형도 해소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행정직원 처우개선 및 재외공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직원 인사관리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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