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배소···"가짜뉴스 손해 물어내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부패부장 당시 방송 발언에 문제 제기

“가짜뉴스 재발 방지 위해 法조치 불가피”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한 것이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등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