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4조 6호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금지하는 살포의 개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하며,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해석지침으로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