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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조기분양 미리 알았나…LH 직원들, 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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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에 몰린 LH 직원의 '계산법']①

2009년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조기분양전환 가능' 시행령 개정

LH 직원들 '무더기' 입주, '로또' 아파트 기대

법 개정 이전 LH 직원 입주 계약 4건뿐

참여연대 "직원들 내부 정보 이용한 이해충돌 가능성"

CBS노컷뉴스 윤철원·박창주·이준석 기자

노컷뉴스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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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고, 보상규정이 바뀌기 일주일 전에 쪼개기까지. 치밀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CBS노컷뉴스는 LH 직원들이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해온 사실에 주목했다. 왜 2009년부터일까, 왜 요지의 중대형일까. 파고들면서 또다시 LH 직원들의 치밀함을 봤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수술도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조기분양 미리 알았나…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계속)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2009년에도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를 5년만에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 정보를 미리 알고 주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해야 할 LH 직원들이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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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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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 2월 성남 판교 백현마을 2‧8단지와 산운마을 13단지, 판교원마을 12단지 등 4개 단지 2068가구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인근 민간분양 아파트들과는 달랐다. 신청률은 저조했다. 당시 임대료가 분당신도시 전셋값보다 비쌌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거주해야 분양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산운마을 13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대형평수에서 미분양이 나기도 했고 10년간 임대료를 내는 부담 때문인지 공실도 많았다"며 "당시 빈 물건이 많아 신청만 하면 대부분 입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직원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현황' 자료를 보면 의아하게도 당시 55명의 LH 임직원들이 (판교 일대에) 대거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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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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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집 마련 위한 조기 분양전환…LH 직원들 '투기 수단' 전락

인기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에 LH 직원들은 왜 무더기로 입주한 걸까. 그 이유는 2009년 당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1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즉, 5년만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때부터 10년을 살아야 분양전환이 가능했던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만 지나면 팔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돼버린 셈이다.

실제로 산운마을 13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15㎡(44평형)의 분양전환가는 10억 원 정도지만 현재 실거래가는 15억 원을 이미 넘었다.

◇조기분양전환 법 개정 직전 LH 임직원 '무더기 계약'

우연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보니 정부 정책이 바뀌어 5년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졌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여기서 공교로운 건 LH 직원들의 계약 시점이다.

이들은 국토부의 개정안 공고가 나간 건 2009년 4월7일이다. 하지만 LH 직원들은 이보다 앞선 열흘쯤 전인 3월 말 대부분 계약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질 것을 미리 알고 대거 입주 행렬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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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산운마을 13단지 전경이다. 이 단지에는 지난 2009년 3월 LH 직원들이 대거 입주계약을 했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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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마을 13단지에 살고 있는 A(56·여)씨는 "아파트에 LH 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계약 당시 대부분 10년을 살아야 분양전환이 되는지 알았지, 5년만 살아도 (분양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조기 분양 전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에 투자 목적으로 입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또 있다.

LH는 똑같이 성남 판교에서 2009년보다 3년 앞선 2006년에도 5개 단지 2652가구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더 많은 가구를 모집했지만 LH 직원은 단 4명밖에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10년을 꼬박 채워야 분양전환이 가능했다.

5년만 살아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09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공공임대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LH가 제안을 해서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만들어졌을텐데 추진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내부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양을 받거나 주변에 알려주고, 분명히 이해충돌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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