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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9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중대본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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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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