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에 따른 하류하천 제약사항 조사…홍수기 전에 조치완료
환경부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 방류에 따른 제약사항을 조사하고,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주관한다.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 후 홍수기 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중인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해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 공사 현장 등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으로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댐 방류 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더 철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섬진강댐 등 6개 댐과 소양감댐 등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한다.
합동 조사 후 4월 중으로 댐 하류지역 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 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향후 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 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발언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을 점검하고, 유역환경청(환경부)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각각 부유 쓰레기 처리 및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의 상·하류를 살펴보고 지자체는 지방하천을 점검한다.
또, 국가·지방하천 합류부나 정비가 안 된 지방 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은 환경부, 국토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취약시설에서는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진단을 벌인 뒤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댐·하천 시설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 현장에 설치한 가설 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도 따져본다. 필요 시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모의훈련도 향후 시행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