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플랫폼'에 칼겨눈 공정위, 이번엔 전자상거래법 개정…업계 '반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세계적 흐름에 역행"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은 오히려 소비자 위험 초래"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도 나섰다. 인터넷·스타트업계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개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잇단 규제에 관련 업계가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날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발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역할'이라는 이유로 입점 업체에 책임을 넘기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양 단체는 "디지털 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맞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견 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방통행식' 이해관계자 간담회에 유감

양 단체는 이번 개정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자·소비자·관련 학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늉'한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는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총 21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주요 골자만, 그것도 업계의 비판이 제기될 골자는 제외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관련 업계와 2~3차례 간담회가 진행된 게 전부다"며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세계적 흐름에 역행"

또 이들은 해당 개정안 속에 현 산업 트렌드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시 고지의무 강화'(제 18조)와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제 29조)가 그 예다.

제 18조 조항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설된 조항이다.

양 단체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개인화 요구와 그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자들의 혁신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는 건 현 산업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 29조 조항은 개인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 정보를 확인해 문제 제기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가 담겼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나서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현재 디지털 거래를 추동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은 오히려 소비자 위험 초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 29조 조항의 내용처럼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에서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쟁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가 종료돼도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질 경우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앙갚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양 단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전자상거래법이 국민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