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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명숙 사건' 검사 2명 위증교사 고발…공수처,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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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사팀 검사 등 공수처에 고발

"공소시효 임박 등 사정 비춰 대검 이첩"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은 공수처 남긴듯

뉴시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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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근거해 이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4일 '한명숙 사건' 담당 검사 2명을 즉각 수사하라며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증인에게 법정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사세행 관계자는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대검이 인지해 지난 5일 무혐의한 사건과는 별개"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배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함께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고발 사건서 분리해 공수처에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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