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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재난지원금 100만원 더 준다더니…경영위기 업종 선정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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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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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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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0곳에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해당 업종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위기 업종 선정 작업을 완료하기도 전에 지원 규모부터 발표한 셈이다.

수혜자 혼란이 가중되는 지점이다. 경영위기 업종에 속했는지에 따라 지원금 10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상황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높아진 소상공인의 기대감이 아쉬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위기 업종,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2021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지원금액을 구분하는 5개 유형 중 일반업종의 경영위기 유형은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세부 업종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는 정부의 추경안과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예정처가 이달 5일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됐다.

정부는 이달 2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등이다.

문제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 지원받는 일반업종이다. 정부는 업종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10종에 속한 이들에게 200만원을, 이 외 매출이 감소한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베일에 쌓인 상황이다. 정부는 ‘여행, 공연 등 10종’에 2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도 다른 곳은 발표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위기 업종 10여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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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들이 이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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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100만원 차이…수혜자 혼선 최소화해야"



정확한 매출액 추이 파악이 완료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약 4일 남은 상황에서 전국단위 통계 집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부가세 신고 시 첨부 및 명시하는 매출액 자료 등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의 매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통계청의 표본조사 등을 근거로 경영위기 업종 10종을 잠정 결정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 분석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나 피해 소상공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별 피해 정도를 떠나, 경영위기 업종에 속했는지에 따라 추가 1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위기 업종인지 단순 매출 감소인지 여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금 1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영위기 업종을 조속히 확정해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종별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금 더 봐야 (10개 업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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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가 한산하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계속 집합금지 업종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 전환 업종 400만원, 계속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단순감소) 100만원을 지원한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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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 고석용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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