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울리는 리딩방 활개...피해 접수 81% '쑥'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4Q 피해 접수 5,659건...81.3% ↑

올 1월에도 2,025건으로 144% 급증해

수백만원 회원료에서도 無근거 종목 추천

"지금같은 변동성장세, 피해 특히 클수 있어"

서울경제


주식 투자 열풍으로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크게 늘고 있다. 평균 이용료가 370만 원에 달하지만 근거 없는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자신들이 사전 매수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과 같은 널뛰기 장세에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 초보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리딩방 피해…지난 4Q 81%·1월 144% 급증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5,659건으로 전년 동기(3,122건) 대비 8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에도 2,0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144.0%나 급증했다.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간 주식 리당방 관련 상담은 의류·섬유(1만 295건) 상담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로 늘었다.

특히 50~70대에서는 주식 리딩방 관련 상담이 가장 빈번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든 중·장년 세대가 오를 종목을 집어주는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리딩방 운영···평균 회원료 373만원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주식 리딩방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작년 6월 말 1,841곳이었으며, 이후 489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 백만 원의 높은 이용료를 받고 매매 종목을 추천해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구제 신청 중 이용료가 확인된 2,610건의 1인당 평균 이용료는 37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1,000만 원을 넘은 사례도 56건있었고, 3,600만 원을 낸 피해자도 있었다.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피해 유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00만 원의 사용료를 낸 투자자가 해지를 요구하자 이용료·별도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 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놓고 회원들에게 고가에 매물을 떠넘기는 일도 잦았다.



금감원 집중 단속···"하락장에서 피해 특히 클 수 있어"

금융 당국도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실태를 점검해 4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그럼에도 모바일 대화방 등 비공개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특성상 이 같은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피해 구제가 손쉽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장이 좋을 때는 리딩방을 따라 거래해도 오를 수 있지만, 조정장에서는 위험이 커져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섣불리 믿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식 종목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펀드나 랩 등 간접투자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