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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더 쎈 규제 나왔다…유동수 의원 ‘2중 확률 아이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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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게임진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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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이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2중 확률형 아이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지나친 구매를 유도하는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조문도 포함했다.

유동수의원실은 “많은 게임사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사업모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획득한 최상위 결과물을 재조합 또는 합성해 새로운 최상위 결과물을 얻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아이템은 ‘Z’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에서는 A, B, C, D 등까지의 아이템만 등장하고 ‘Z’를 얻기 위해서는 A에서 D까지의 아이템을 모두 모아서 조합을 완성해야 한다.

문제는 특정 조합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해 계속해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특정 조합을 완성하는 방식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실상 금지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컴플리트 가챠’ 형태가 아닌 변형된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가령 특정한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합성 등을 통해 결과물을 얻는 형태다. 특히 ‘Z’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해 재료를 모두 모아도 이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현재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의 경우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인 캡슐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만을 공개하고 있어 재조합 및 합성 시의 확률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버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더했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게임사가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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