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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사퇴…이성윤 지휘 '尹가족·측근 수사'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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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장모·윤우진 사건 등 4건 모두 중앙지검 담당

행정법원에는 尹이 제기한 소송 2건…소 취하할까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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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하면서 윤 전 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는 Δ배우자 김건희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Δ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 Δ윤 총장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 Δ윤 총장 장모 최모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 4건으로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윤 전 총장과 대립해 온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건들이다.

김건희씨 사건은 권력형 비리 등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중 코바나컨텐츠 의혹 수사를 지난해 11월 시작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김씨를 상대로 한 임의수사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성급하게 지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주최사와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 정황을 넘겨받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는 혐의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윤 전 서장의 과거 근무지와 국세청 본청 전산실을 상대로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서울경찰청이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은 지난해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이뤄졌다. 현재 최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자신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행정법원에 올라가 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직무배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정직2개월 징계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윤 총장은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행정법원은 연달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 모두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윤 총장의 사퇴로 소송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소송은 윤 총장이 취하하면 마무리되지만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기일이 진행된 뒤 담당 재판부가 (소의 이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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