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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최강욱 재판서 '정경심 판결문' 증거 신청…재판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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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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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개혁 마음에 안 든다고 공소권 남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부분이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행위와 방법이 유사하고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전제된 기본적 사실은 업무방해 사건인데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했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경위가 있다. (정 교수 판결문을 통해) 정 교수가 이전에 해왔던 과정을 감안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팟캐스트에서의 허위 발언이 아니냐"며 "피고인 행위와 (정 교수 사건의) 재판 당사자 내용,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잠시 논의한 뒤 "정 교수는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불허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개혁을 주장한 인사 중 한 명인 최 의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라 최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 역시 검찰의 기소를 놓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아무리 낡고 허름하더라도 바퀴에 구멍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형식적으로 앞세워 정치적 행보에 이용하려 한 본질이 드러났다"며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등에 업고 사적 이익이나 보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민 역시 보셨을 거라 생각한다. 검찰 스스로 개혁 필요성을 입증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친 뒤, 가능한 한 같은 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 의원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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