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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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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 공론화 선언…“통과 위한 완성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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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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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이 개인 SNS(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 이용자와 학계, 개발자, 업계 및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국회 통과까지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야 의원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통과까지 관심을 유지해달라는 부탁도 전했다.

이 의원은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하다”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게임과 관련된 많은 이들과 함께 각 조문을 정밀하게 뜯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총 8장, 92개나 조문이 있어 각 조문을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의원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여다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며 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렴하겠다”라며 “절차상으로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게임과 국내 게임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견지하지 않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국회에서 마이너한 분야로 통과를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며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 되고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임법 개정안에 규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외에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은 국회의원 누구나 발의할 수 있지만 발의가 아닌 통과가 최종 목표이기에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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