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외교부 "한미 방위비 협상, 많이 와있다"…쟁점은 '노코멘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정도 결과 알 수 있을 것"…비대면 가서명 가능성 제기

뉴스1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4일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외교부 관계자가 "협상은 많이 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쟁점이 남았는지 소개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대사는 5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 워싱턴DC로 떠났다. 그는 출국장에서 "가능한 원칙적인 내용의 협의를 마칠까 한다"고 말했지만 한미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예산 회기와 관련해 4월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에 대한 임금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연말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돼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관계자는 "이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모레 정도 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의 기간과 인상률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한미 방위비 대표단이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이 관측된다.

통상 방위비 협상 타결 후 협정문 가서명은 한미 대표가 만나 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가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합의 문안에 양국 수석대표들이 가서명을 한 뒤, 가서명 합의문을 가지고 각국에서 내부 절차 거쳐 공식 서명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jaewoo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