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농지(시흥시 과림동 소재) 전경. 토지보상비를 높이기 위해 논, 밭에 묘목을 가지런히 심어놓았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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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중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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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지정 취소 등 검토 안해"…부정여론 강행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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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지만 기발표된 개발계획을 당장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묘목심기 등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지만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개발계획이 한 차례 수립됐고 2015년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이들이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을 염두하고 토지를 샀다는 의혹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단은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LH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선 지구지정 취소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서다. 2018년 고양창릉 신도시 지정 직전에도 LH의 내부 검토 개발 도면이 유출됐으나 관련 직원 3명은 경고,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볼텐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고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겐 인사상 징계도 큰 의미가 없다"며 "대출받아 산 땅을 팔지 못하게 신도시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 처벌효과를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강조한 투기 억제 기조를 스스로 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부는 당시 공공재개발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 거래량 상승 등 투기 징후가 감지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지분쪼개기, 묘목심기 등 개발이익을 기대한 행위를 일부 일탈 행위로 판단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당사자를 비롯해 앞으로 추가로 적발될 비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직원들이 토지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에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 등 자료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6번째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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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 취소해야" vs "정책 연속성 위해 추진해야"…전문가들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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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발계획 취소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장기 주택공급 등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사실상 준공무원인 LH 직원이 대거 연루돼 정부가 앞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많을 것"이라며 "신도시 지정 취소 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은 문제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이전부터 아무런 제재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대충 덮고 넘어가면 나쁜 선례가 되고, 앞으로 진행될 다른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신도시 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되고 10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지역을 2주 만에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곳은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소유관계가 복잡해서 당장 개발계획을 중단하지 않아도 진행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공급확보 차원에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LH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광명시흥 지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정책을 믿고 기다린 무주택자 입장에선 마지막 희망의 끈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개발안은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투기의혹 조사를 국토부가 아닌 제3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토지매입 기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기간과 겹친다"며 "장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선 감사원, 검찰 등 제3기관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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