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의 100억 원대 땅, 2만 3천 제곱미터를 사들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죠. 정부는 광명·시흥 말고도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LH와 함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신도시 지정 이전에 먼저 광명·시흥 땅을 구입한 직원이 13명에 달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대부분은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본부 직원으로 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토지는 거래 직후 이른바 '쪼개기' 토지 분할을 했는데, 그 규모가 대토 보상, 즉 토지 보상 기준과 일치해 업무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내부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대놓고 토지 거래에 나선 데에는 관리 감독 부실과 함께 처벌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간 상장 기업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LH 직원의 경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설사 비밀 정보로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 아니라도, 공직자로서의 이해 충돌 방지라는 관점에서 좀 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동시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장을 접수해 오늘(3일) 오후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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