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실전재테크] 가상통화 투자하려면? 직접투자부터 주식·펀드까지 다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000원 이상에서 소수점 단위로 매입 가능

국내외 증시 속 관련주 투자도 방법

캐나다 비트코인 ETF, 美 투자신탁 상품도 …내년부터 과세

아시아경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천만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최근 가상통화가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신탁상품을 통한 간접투자도 가능해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소수점 단위로 투자 가능…은행 계좌와 연동은 필수

현재 대표 가상통화(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1개에 5000만원을 훌쩍 넘지만 투자하기 위해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최소주문금액 5000원만 넘긴다면 비트코인을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564만원인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 5000원을 지불하고 0.00008987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식이다.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면 거래소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에 남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총 59개로 실명 입출금 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다. 증시처럼 가상통화 거래소에도 차트가 있으며 일봉, 분봉, 거래대금 등을 분석해가며 거래할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권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 간 연동이 필요하다. 제도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거래소에서 이메일, 휴대폰, 입출금 계좌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신한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 등 세 곳이다. 신한은 코빗,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있다.


관련주 투자도 방법

가상통화 시장은 변동성이 큰 데다 개장·폐장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자는 동안 투자 금액을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변동성을 피하고 싶거나 24시간 신경 쓰기 힘든 투자자들에게는 간접투자 방식도 유효하다.


대표적으로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 투자가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기업 라이엇블록체인은 가장 유명한 가상통화 관련 종목이다. 지난달 1일 19.98달러였던 주가가 한 달 만에 53.60달러까지 상승했다. 모바일 결제 기업 스퀘어도 가상통화 관련 종목이다. 스퀘어는 2014년부터 가상통화 거래기능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5000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기도 했다. 그 외 간편 결제 기업 페이팔, 다날등도 가상통화 관련 종목이다.


펀드 투자도 가능, 내년부터는 과세

비트코인 관련 펀드도 떠오르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지난달 18일 캐나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는 ‘퍼포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세계 최초 ETF로 출시 일주일 만에 운용 자산이 5억9000만달러 이상 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으로 유명하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신탁 상품의 규모는 310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내년부턴 가상통화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후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매매하면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은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되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