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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참여연대 “LH 직원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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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 직원 사전투기’ 제보받아 관련 내역 분석

“LH 직원·배우자 10여명,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 사전 구입

구입비 약 100억원…금융기관 통한 대출금만 58억원 달해”

LH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중”

세계일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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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6965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에서 2018∼2020년 사이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몇 필지를 무작위 선정해 토지 대장·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을 LH 직원 조회내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단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LH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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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일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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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신도시 지구에 포함된 다수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광명·시흥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LH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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