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가덕특별법 통과된 날, 광역교통 예타 면제법도 발의 아시아경제 원문 박철응 입력 2021.03.02 11: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