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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임기 만료...前 법관 신분으로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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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어제(28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오늘부터 전직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법원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자신 때문에 고통이나 불편을 겪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개입 혐의 등 탄핵소추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전직 판사 신분이 되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에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내고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지난 금요일로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 뒤 다시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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