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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쏘카같은 공유차, '서울→강릉' 편도여행은 추가요금 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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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인싸IT] Insight +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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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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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3.1절 연휴를 맞아 '2박 3일'간 여행을 계획했다. 서울에서 공유차량(카셰어링)을 빌려 대전으로 이동해 놀다가 KTX를 타고 올라오는 일정이다. 그런데 설렘은 잠시, 암초가 등장했다.

공유차량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대전' 편도 차량을 검색했는데 추가 요금으로 약 12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편도 차량을 빌리자니 추가 요금이 부담스럽고, 버스나 열차를 타자니 '여행의 맛'이 덜할 것 같다.

추가 요금이 왜 붙는지 A씨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자유롭게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공유차량. 왜 편도는 이용이 더 어려운 걸까.


①공유차량 왕복 말고 편도로도 운행이 가능?

쏘카, 그린카, 피플카 등 국내 공유차량 플랫폼은 편도 대여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받는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증가한다. 서울 시내에서 편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1만원 내외의 금액이 더 붙지만, 대전이나 천안 등 다른 시도 경계로 넘어가면 추가 요금이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편도 서비스 이용이 아예 불가한 지역도 있다. 강릉이나 부산 등 너무 거리가 먼 경우에는 편도 차량 도착지 설정 자체가 되질 않는다.


②왜 편도 서비스가 더 비싼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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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의 스트리트 오아시스 프로젝트 '아트쏘카'/사진제공=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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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가 지방인 편도 공유차량 대여에 추가 요금이 붙는 건 이유가 있다. 공유차량 플랫폼 회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차량을 사람을 보내 다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64조에는 "편도로 대여한 자동차는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도착지에서 고객이 반납한 공유차량을 갖고 한 동안은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 서울을 목적지로 차를 빌리려는 이용자가 없다면 낭패다. 그래서 15일 안에 차량을 원래 등록된 곳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누군가를 보내야 하니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쏘카의 경우 '핸들러'(탁송기사)에게 리워드(비용)를 제공하고 공유차량을 원래 등록지로 가져온다.


③렌트카 15일 규정 왜 있는 걸까?

이 규정은 23년 전인 1998년 만들어졌다. 렌터카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벗어나 15일 이상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지역의 중소 자동차대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약 15일 넘어서까지 해당 지역에서 편도 차량을 운행하려면 등록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시적인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한달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상주 자동차 신고서를 제출해 운행할 수 있다.


④낡은 규제 VS 중소 업체 보호…정답은?

모빌리티 업계에선 운송사업법의 '15일 기준'을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한다. 편도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도착지에 두고 운행을 하고 싶어도 법으로 막고 있어서 결국 사람을 써서 가져와야 한다"며 "일종의 낡은 규제"라고 말했다.

물론 1000여개가 넘는 전국 중소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려면 불가피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형 렌트카는 차량이 많은데 지방 영업을 허용하면 지역 소규모 업체는 영업이 아예 안 된다"며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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