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인원·범위는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3·1절 집회 '일부 허용'…인원·범위는 제한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오는 3·1절 연휴기간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집회 할 것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집회 인원과 장소는 제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허가한 서울의 도심집회는 한 보수단체와 시민 1명이 신청한 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