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올해 6월 말 만료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12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조사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만료일인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 이들 12개국은 이 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EU 집행위는 미국이 같은 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풍선효과'로 유럽 시장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해 말 유럽철강협회(EUROFER)도 EU 집행위에 유럽 산업 보호 차원에서 철강 세이프가드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한국 철강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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