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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가덕도 특별법 오늘 처리…'예타 면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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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25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상정됩니다. 특별 법안을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면 면제하는 원안을 유지하고 원래 법안에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처리합니다.

어제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었는데, 야당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안대로 면제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주어가 없던 원안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안에서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에선 실시가 명문화됐습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엔 합의한 거대 양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토부 문건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된다고 보고서 들고 온 국회를 쫓아다니고 있고….]

[백혜련/민주당 의원 : 국토위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단일한 합의안을 내놨고요.]

최소 7조 원, 최대 2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예타 면제' 조항은 선례로 남을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당장 대구·경북에서 통합 신공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림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규정한 인허가 사항을 국토부 장관 승인만으로 대체하는 조항이 기존 규제 틀을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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