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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MCN '갑질' 막는다…크리에이터 보호 나서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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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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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회사들이 처음에는 이런 저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정확히 표기가 안되거나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다 계약해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 크리에이터 간 계약 단계에서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계약 강요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리에이터가 최근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고 수도 늘어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크리에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도 빈번해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의 크리에이터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부당함을 겪었거나 향후 겪을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1.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3.3%가 콘텐츠 삭제·중단 등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조치사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내로 낮을 경우 계약 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인 96.7%가 크리에이터 창작물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내용 사전고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도 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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