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앞서 KB증권은 60%
우리은행 "신속히 이사회 열고 승인여부 논의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와 50%로 이어질 다른 은행권 분쟁조정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측은 "신속히 이사회를 열어 승인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이 55%, 기업은행이 50%…KB증권(60%)보다 낮아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 결과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요청한 82세 고령자에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배상을,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을 임의작성해 소기업에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를 배상하게 했다. 정기예금을 원한 60대 은퇴자의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해 판매한 기업은행 고객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토록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 50%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KB증권(60%)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KB증권은 라임에 대출거래를 해준 만큼 정보에 좀 더 접근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했고, 은행은 판매업무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은행 고객이 증권사 고객보다 '안정지향형'인 만큼 KB증권(60%)보다 높은 기본배상비율이 나올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은행은 이번 배상비율 확정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상당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18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며, 기업은행은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투자경험 등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되게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첫 분쟁조정 사례...다른 은행에도 적용될듯
은행권 첫 분조위 결과인 만큼 이어질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분쟁조정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분조위를) 해야 하지만, 검사절차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에 한해 손해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릴 경우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25일 열릴 우리은행 제재심에도 이번 분조위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에 '직무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박정림 대표의 직무정지를 사전통보받았던 KB증권은 분조위 후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조정실적이 우리은행 제재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는 조정이 많이 될수록 (우리은행에) 유리할것"이라고 답했다.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