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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위, 내년부터 비트코인 '돈세탁' 매의 눈으로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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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내년부터 본격 관리·감독

가상자산사업자, "의심·위험 거래 보고 의무"

서울경제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감독을 시작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제도권 내의 자산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었다. 통계청의 업종분류 코드도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작년 3월 개당 4,900달러대에서 지난 16일엔 5만달러까지 1,000% 이상 뛰었다가 조정을 받아 24일 오전 현재 4만8,000달러 대에서 거래 중이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날 고가(6,336만5,000원)와 저가(5,471만9,000원)의 차이가 864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FIU는 그간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후 연말까지 접수 심사와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간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하며, 기록보관 의무도 진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하거나,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액의 거래 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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