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시험 감독관 등 '무혐의' 처분" SBS 원문 김상민 기자(msk@sbs.co.kr) 입력 2021.02.23 14: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