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잊지 않겠다" 캐디 딸의 유서, 괴롭힘 인정했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골프장 캐디가 관리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여서 관련법 규정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27살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