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내년 과세 예고에도 "제도화는 아니다"
美·日 등은 이미 제도권 편입...투자자 보호 방안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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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향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제도화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책 방향 선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앞두고 신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통화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발표했다.
특금법 내용은 가상통화를 사고 파는 국내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시중 은행의 실명 계좌 없이 자신들의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지 못한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특정 은행을 이용한다면 해당 고객도 같은 은행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 차원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내년부터 가상통화 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도 내야 한다. 가상통화를 팔아 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정부는 가상통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번 특금법과 내년 과세 예고에도 가상통화 제도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든지 잃든지 투자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에게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를 제도권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 변동성이 강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통화에 대한 제도화가 미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역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금법이나 개정 세법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특금법 내용은 금융투자자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자금 투명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며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자산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사처럼 정식 투자자보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은 글로벌 추세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상반된다. 최근 미국의 앵커리지디지털뱅크(Anchorage Digital Bank)는 통화감독청(OCC)의 전국 단위 은행업 허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도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금융자산 혹은 투자자산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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