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상속·증여해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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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는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정부의 발표에 여론은 좋지 않다. 누리꾼들은 "잃으면 돌려주기라도 하나", "손실 보면 금액 보전 해주는 건 없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한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은 뜯어내겠다고 하나",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면 거래 활성화나 안전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걷어가기만 합니까"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개당 5만8000달러(약 6400만원)대로 고점을 높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4시를 전후로 잠시 5만8000달러 선을 넘었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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