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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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부터 새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검사·감독 기능을 확충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검사를 다른 수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FIU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그간 FIU는 대부분의 대상 기관(지난해 기준 8872곳) 검사를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FIU가 가상자산을 눈여겨 보는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로 국경 간 자금 이동성이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소지가 높아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가상자산 중 거래내역 파악이 힘든 이른바 '다크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다크코인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다크코인이란 자금이 추적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가상자산을 말한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이 대표적인 다크코인으로 분류된다.
FIU는 법 이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설명회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FIU는 또 현재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감독 체계를 사전적·선제적 감독 체계로 바꿔 나간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에 대해 검사수탁기관과 공동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도 확대한다.
조직·인력 강화도 추진한다.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 다변화하는 데 반해 FIU의 조직과 인력은 정체돼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FIU 조직은 설립 때인 2001년 '2실 4과' 체제를 현재도 유지 중이다. 인력은 2007년 63명에서 6명 늘어난 69명에 그친다.
반면 STR 보고 건수는 2006년 약 2만4000건에서 2019년 약 92만6000건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CTR 보고 건수는 같은 기간 약 501만건에서 약 1566만건으로 3배 늘어났다.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검사 대상도 증가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전산과 정보관련 인원에 대해 FIU 자체인력에 의한 운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개편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PEPs(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에 대한 자금조사)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부과 등도 추진한다. 또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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