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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인보사 개발 책임자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말만 믿고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식약처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를 속이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보사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에 대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허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건 중대한 결함"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는 데 불리한 사항들을 식약처에 제공하지 않았던 점은 명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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