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미투' 도화선 前여고교사…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허리, 허벅지, 성기 부분 등을 손으로 치고 속옷을 만지는 행위 등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범행 일시와 경위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오래전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모두 진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