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넘게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가 진행됐던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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