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견서, 항소·상고이유서 외 공소장 변경 기록까지 포함… 조사위 "제출 증거 다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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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적 자료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6~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전후로 작성된 검찰의견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외 공소장이 변경된 과정 등 검찰 기록물 전체가 대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조사위 요청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보관하던 12·12, 5·18사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 등을 넘겼다.
세부적으로는 1995년 12월에서 1996년 2월 사이에 작성된 12·12관련 1, 2차 공소장과 1996년 1~2월 작성된 1, 2차 공소장 등이다. 당시 공개된 공소장 일부는 물론 기소 과정에서 정정되거나 변경된 이력까지 모두 담긴 문건이다.
특히 1심 공판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검찰의견서, 2심 공판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검찰의견서, 3심 공판절차에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에 대한 검찰 답변서 등도 포함됐다. 1996년에서 이듬해 사이 진행한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대거 추가된 것으로 당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근거로 삼았던 법적 근거까지 담겼다.
검찰은 조사위 요청 후 내부적으로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이달초 조사위에 '5·18 당시 상황보고·해외전문' 등을 조사위에 제공한 바 있다. 중앙정보부 본부와 해외 주재관이 주고받은 전문, 1980년대 국내외에 있던 5·18 관련 증언 기록과 중앙정보부의 광주·목표 지역 상황 보고, 해외 홍보활동 내용, 1980년 6월 해외 종교단체 조사단이 국내에서 조사 후 출국 시 압수됐던 문건 등으로 국정원 역시 앞으로도 내부 조사를 통해 추가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위의 활동폭이 넓어진 배경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꼽고 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각 1년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희생자·피해자 범위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로 돼 있는 규정을 '관련한 시기'로 확대하면서 검찰에 협조 요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조사위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제기 및 공판 과정에서 취한 쟁점별 전략을 분석해 조사위 활동의 기초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검찰이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던 주요 증거들에 대한 분석에도 나서 새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재판 판결문 등은 이미 공개된 상태지만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검찰 기록물을 살펴 그동안 놓친 의혹들을 찾아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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