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특진·서훈 취소 규정 마련하고, 징계 시효 폐지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화성 8차 살인사건 등 '재심 무죄' 3개 사건에서 경찰 7명이 부당한 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고 배상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 화성 8차 살인사건 ▲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3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고, 낙동강 살인·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등과 관련해서 각각 1명씩 특진했다.
또 다른 재심 무죄 사건인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재심 무죄 사건 경찰관의 서훈 수여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각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 시효(3~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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