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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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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열풍…작년 IPO 개인 청약경쟁률 2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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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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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년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반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 IPO시장 분석 결과 지난해 IPO 기업은 70개로 전년 73개보다 감소했지만, 전체 공개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IPO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하반기부터 빅히트(9000억원)와 SK바이오팜 등 대형 IPO가 잇따르면서다.


지난해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에 대한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대1로, 전년 509대1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도 증가세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거세지면서 공모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비중이 8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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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 열풍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도 커졌고, 확약기간도 늘어났다. 지난해 상장한 기업 70개 중 66개사(94.3%)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빅히트의 경우 6개월 확약이 24.83%, 3개월 확약 17.87%, 1개월 확약 30.88%에 달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종료되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과 기관 등 상장 이후 유통 가능한 주식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방식이 개선되고 배정물량이 확대되면서 회사별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할 때 적용하는 균등방식 및 배정물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 유형별(기관투자자·일반청약자·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나 청약 및 배정방식(일괄·분리·다중 등) 및 미달물량 배분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특례상장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한 만큼 상장 이후 단기간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특례상장 유형 및 적용 요건, 관리종목 지정조건 유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시장 관심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56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및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각각 8개사(14.3%)가 공모 가격을 하회한 만큼 공모주 투자 시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위험요소와 공모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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