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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얀마 군사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공포정치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는 최근 형법 124조를 개정해 정부는 물론 군과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최고 징역 3년인 처벌 수위도 최소 징역 7년, 최고 징역 20년으로 대폭 높였다.
군정은 또 지방 행정법을 개정해 방문객 신고를 의무화하고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을 무력화해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구금하거나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정이 야간에 쿠데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인사를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반면 헌법에 부합하기만 하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게 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
당국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언제든 개인의 소셜미디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SNS상 메시지도 중간에서 가로챌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인터넷 주소(IP)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3년간의 활동 이력 등을 보관해야 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미얀마에 있는 8개국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이 자유재량으로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회도 사이버 보안법의 제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컴퓨터 협회(MCF)는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되면 전자상거래를 비롯해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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