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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 정부가 형법 등을 마구잡이로 손질해 저항세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본격적인 공포정치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는 최근 형법 124조를 개정해 정부는 물론 군과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최고 징역 3년인 처벌 수위도 최소 징역 7년, 최고 징역 20년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군정은 또 지방 행정법을 개정해 방문객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민 보호법'을 무력화해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구금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배자를 숨겨줄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정이 야간에 쿠데타 반대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면 헌법에 부합하기만 하면 무력 사용도 가능하게 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스스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군정은 이와 함께 보안 당국이 언제든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미얀마에 있는 8개국 상공회의소는 공동 성명에서 사이버 보안법은 당국이 자유재량으로 기업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연합회도 사이버 보안법의 제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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