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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또 벌금 80만 원…'봐주기 판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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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유난히 '벌금 80만 원' 선고가 많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홍걸 의원이 아내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범죄 초범인 데다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당선무효 기준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