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달라져야”
▲자료=김병욱 의원실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공모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6일 오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벌어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모의 공모화'로 꼽았다. 이에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사모운용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개인으로 펀드가 이뤄지자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 기회를 틈타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모라는 이름으로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파트너는 “금융투자업자가 창구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순간 공모펀드로 보고 공모에 대한 모든 투자자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청약을 권유받는 투자자의 수가 50인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전문성이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기관 투자가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사모펀드가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보유 의무·대출·차입 등 운용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또한 “입법 방안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 수탁기관의 운용 감시 책임 또한 부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을 개최한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라며 “연일 터지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구조조정, M&A 등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