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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3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3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하겠다"라며, 이를 2월 임시국회 추진 법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언론 길들이기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홍 의장은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비방 기사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막고,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 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홍 의장은 규제샌드박스5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스마트도시조성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 중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오는 25일까지 법안 발의,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한 개념 정리와 법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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