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법원, 오늘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심 선고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11명의 전·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석균 전 청장에게 법정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은 “다만 이 시점에 다시 복기해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 직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최상환 전 해경차장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에게는 금고 3∼4년, 나머지 해경 관계자들에게는 1∼3년의 징역·금고형을 구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